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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폭 가해자 “전학 취소해달라” 소송…법원 “엄중 조처해야” 패소 판결

등록 2020-11-04 11:46수정 2021-02-18 08:32

1심은 “위원회 소집 통지 없었다” 승소 판결
항소심 “통지에 하자 없어…폭력 정당화 안돼”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들이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범균)는 ㄱ군 등 3명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ㄱ군 등 6개 학교 학생 20여명은 경기 고양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8년 4월, ㄴ군이 불의의 사고로 숨진 자신들의 친구를 비하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ㄴ군을 폭행했다. 당시 이들은 현장에 접근한 경찰차도 돌려보낸 뒤 두시간 넘게 장소를 옮겨 다니며 폭행을 이어갔고 ㄴ군은 결국 코뼈가 부러졌다. 가해학생이 다니던 학교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공동 구성해 가해학생들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ㄱ군 등은 “자치위원회 개최를 별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위원회 구성에도 위법이 있었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서면통지가 없었다며 전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 개최 2주 전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해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며 “6개 학교 학생들이 연루돼 일정 통지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던 점 등에 비춰 사전통지와 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학처분 등이 학교폭력 행위보다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의 말실수와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해 전학처분 등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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