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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항소심 “비방목적 없다” 무죄

등록 2020-10-06 17:22수정 2020-10-07 02:44

1심 명예훼손 유죄, 4년만에 뒤집혀
법원 “쉬운 처벌, 공적 관심사 논쟁 봉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천안함 좌초설’ 등을 주장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신상철 전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 조사위원이 기소된 지 10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6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됐다’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며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합조단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 전 위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합조단에 참여한 신 전 위원은 ‘좌초 뒤 침몰’을 주장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등에 ‘정부와 군이 천암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34차례 올려 2010년 8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부와 해군 당국자가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와 선체 인양 작업을 지연시켰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글의 비방 목적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며 신 전 위원이 주장한 ‘좌초 뒤 침몰 가능성’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다소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한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표현방식을 문제 삼아 쉽사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로 국방부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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