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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악의 이해충돌’ 박덕흠, 시민단체로부터 2차 고발당해

등록 2020-09-29 12:40수정 2020-09-29 12:43

29일 오전,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박덕흠 의원 사퇴 촉구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제공
29일 오전,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박덕흠 의원 사퇴 촉구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제공
일가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해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경찰에 2차 고발됐다.

29일 오전, 민생경제연구소·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 함깨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을 뇌물죄·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시절 대규모 배임과 착복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피감기관과 관련된 업계로부터 포괄적으로 뇌물이나 부당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소장은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시절 골프장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협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의혹도 있다”면서 “박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또 “2008년 서울시 자양 취수장 공사입찰에서 박 의원이 직접 담합을 지시했음에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2016년 박 의원이 입찰담합 제재 강화법안을 온 몸으로 막은 이유는 오로지 자신과 일가 건설사의 이익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른 직무관여 금지 의무와 부패방지법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2항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박 의원을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8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발인을 불러 2시간여 동안 1차 조사를 벌였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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