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가 2017년 6월 병가와 관련해 증빙서류를 당시 부대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대 내부의 처리 경위를 따져보고 있다. 또 서씨의 병가 기간에 들어온 국방부 민원 전화 녹음파일 전체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서씨가 2017년 6월 2차 병가 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부대에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당시 1차 병가(6월5~14일)를 내고 군부대 복귀 없이 치료 목적의 2차 병가(6월15~23일)를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서씨의 2차 병가 처리와 관련된 행정서류가 부대에 남아 있지 않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서씨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부대에 제출한 사실을 서씨의 전자우편 기록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의 병가 관련 서류가 부대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중앙서버에 남아 있는 민원실 통화 내역과 통화 녹취 파일 일체를 확보했다. 애초 민원 내용 관련 녹취파일은 보관기간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저장체계에서 지워졌으나 중앙서버에는 보존돼 있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취 파일은 추 장관 쪽에서 민원 전화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017년 6월 서씨의 1·2차 병가 연장 시기의 전체 기록이다. 검찰은 전체 녹음파일 1천여건 중 추 장관 부부나 보좌관 등이 서씨의 병가 연장을 문의한 내용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이달 말 추석 연휴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추 장관을 조사할지, 조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다. 피고발인 신분이어도 추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단서가 나와야 조사 필요성이 생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이 국방부 쪽과 직접 통화한 내용이 드러나거나 추 장관 쪽의 인물이 특정돼 그 연락을 받았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진술 정도는 나와야 추 장관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을 통해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 조사 없이 검찰이 사건을 마무리하면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동부지검이 8개월 동안 사건을 묵혀두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최근에야 수사에 속도를 냈고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조서에서 빠졌던 사실도 공개되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반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근거 없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검찰 조사실로 부르는 것도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아 수사팀으로서는 추 장관 조사 여부와 방식을 놓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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