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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살 아들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한 엄마 입건

등록 2020-07-30 13:56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아동학대/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아동학대/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말을 듣지 않는다며 길에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을 분리 조치해 쉼터로 보냈고, 추후 다시 조사할 것"이라며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뒤 친모의 구속 여부를 고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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