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기사회생…대법, 7대5로 ‘무죄’ 판단

등록 2020-07-16 14:27수정 2020-07-17 11:40

“선거토론 일부 부정확한 표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유죄 원심 파기…지사직 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지사직과 함께 피선거권도 유지하게 됐다. ♣️H6s▶️관련기사 3·4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 대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30억원이 넘는 보전된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하며,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될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대법관 7명의 무죄 의견으로 이 지사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5명(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은 “(이 지사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정필 장필수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윤 탑승’ 추정 차량 오후 4시 40분께 대통령실 진입 1.

[단독] ‘윤 탑승’ 추정 차량 오후 4시 40분께 대통령실 진입

‘내란죄 공범’ 될라…장관 5명,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함구 2.

‘내란죄 공범’ 될라…장관 5명,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함구

철도노조, 5일 첫차부터 총파업…KTX·수도권 전철 감축운행 3.

철도노조, 5일 첫차부터 총파업…KTX·수도권 전철 감축운행

군인 부모들 분노 폭발…“계엄에 아들 이용한 자 용서 못 한다” 4.

군인 부모들 분노 폭발…“계엄에 아들 이용한 자 용서 못 한다”

울산서도 2천여명 모여…“박근혜 탄핵 때 촛불 다시 꺼냈다” 5.

울산서도 2천여명 모여…“박근혜 탄핵 때 촛불 다시 꺼냈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