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지사직과 함께 피선거권도 유지하게 됐다. ♣️H6s▶️관련기사 3·4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 대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30억원이 넘는 보전된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하며,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될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대법관 7명의 무죄 의견으로 이 지사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5명(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은 “(이 지사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정필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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