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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이재명 “겸허히 결과 기다리겠다”

등록 2020-07-16 09:28수정 2020-07-16 09:42

대법원 선고 맞은 이재명 출근길에 “최후까지 도정 챙길 것”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 16일 수원 경기도청에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 16일 수원 경기도청에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출근길에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차에서 내린 뒤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한 뒤 포토라인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집무실로 향했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지난 4월 심리를 시작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지사의 선고는 지방자치단체 재판 중 처음으로 텔레비전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을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고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을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해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대한민국 인권이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도 썼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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