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반출한 자산관리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아무개(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관련 수사가 확대되자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 교수의 뜻에 따라 그의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던 컴퓨터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도, “정 교수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며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김씨가 정 교수 지시로 증거를 은닉한 것은 맞지만, 김씨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씨가 정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을 때 “이거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해드릴까요?”라고 물었고, 검찰이 하드디스크 은닉 여부를 추궁하고 나서야 헬스장에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한 행위 등은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증거로 판단됐다.
이 판사는 “(김씨가)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 김씨가 은닉한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을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의 1심 결과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공모해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지시(증거은닉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교수 쪽은 자신이 ‘교사범’이 아니라 김씨와 공동으로 행동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양대에 김씨와 함께 가서 컴퓨터를 가져온 것 등은 모두 정 교수가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려던 것이므로 일부 행위만으로 정 교수를 교사범으로 볼 수는 없어 이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상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숨기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사는 이날 정 교수와 김씨가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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