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이재용 사건 수사 심의 회피 의사를 밝힌 문건.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현안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심의 회피’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16일 <한겨레>에 보낸 A4 2장 분량의 문건에서 “(26일 열리는) 현안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오랜 친분을 회피 사유로 들었다. 최 부회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동기(22회)다.
양 위원장은 “최 부회장이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위원회에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11조 1항은 ‘현안위원이 심의대상 사건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를 신청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2009년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무죄 판결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옹호하는 내용의 지난달 <매일경제> 칼럼 기고 등은 위원장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26일 현안위에는 일단 참석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자리를 뜨게 된다. 양 위원장이 빠진 현안위는 15명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뽑고 표결권은 직무대행을 제외한 14명이 갖는다. 현안위 안건 의결 요건은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하려면 현안위원 과반의 뜻을 모아야 한다. 만약 ‘기소 및 수사 계속’과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이 7대 7로 갈리면 수사심의위 결론은 ‘기소 및 수사 계속’으로 확정된다. 김정필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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