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으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학대 우려가 높은 아동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학대 아동이 발견되면 즉각 가정에서 떼어놓는 ‘즉각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살 어린이와 취학 연령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장소, 연령 등의 변수를 활용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받지 않았거나 장기결석을 하는 등 기존 정보들을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낼 계획이다.
학대를 당한 뒤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정위탁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의 조처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3분기 중에 범부처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수사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3년 동안 학대 신고가 있었던 어린이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2~5월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모두 다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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