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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재판부 “코링크 실소유주, 업무상 횡령 판단에 큰 영향 없어”

등록 2020-06-04 21:24수정 2020-06-04 21:49

검찰 “오직 투자 기간∙수익률 등 투자 관련 협의”
정 교수 쪽 “안정적 이자 수익 준다는 말 믿고 대여”
재판부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횡령했다면 업무상 횡령 성립"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간 '불로수익' 언급 문자 메시지 재공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건넨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재판부는 “횡령죄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업무상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고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건넨 돈이 투자금인지, 빌려준 돈인지는 업무상의 횡령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돈을 횡령해서 받았다면 대여자라도 업무상의 횡령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담보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은 없고 오직 투자 기간∙수익률 등 투자와 관련된 협의 내용만 있다”며 정 교수가 ‘대여’가 아닌 ‘투자금’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조씨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업무상의 횡령의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투자’와 ‘대여’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자 재판부가 나서서 법리적 쟁점을 제시한 것이다. ‘투자’든 ‘대여’든 정 교수가 컨설팅 계약 체결과 수수료 지급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는지가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열릴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 대해서도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우리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과 관련이 없어 그 부분에 관한 증거 조사를 오래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두고 ‘불로수익’(노동 없이 낸 수익)이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메시지는 앞서 지난 1월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재판에서도 조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정 교수 쪽에 허위 컨설팅 계약 자문료를 줬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메시지다. 정 교수는 이 메시지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고 답했다. 정 교수는 다시 “약 6∼7천 정도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이처럼 ‘불로수익’에 대한 부정적 용어까지 쓰며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조 전 장관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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