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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직원 “조국 딸 학술대회 참석”…고교 동창과 엇갈린 증언

등록 2020-05-15 01:11수정 2020-05-15 02:45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동영상 속 인물 맞다” 진술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조국 전 장관의 딸 조아무개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속 인물은 조씨가 맞으며, 그가 학술대회에도 참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고교 동창이 “동영상 속 인물은 조씨가 아니다”라고 했던 증언과 엇갈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아무개씨는 “2009년 5월15일 열린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대회 세미나에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세 명이 왔고, 행사 안내 도움을 받았다. 그중 조씨가 있었고 끝날 때까지 남아 식사 자리에서 본인을 조국 교수의 딸이라고 소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 교수 쪽이 허위 인턴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공개한 동영상 속 인물도 조씨가 맞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2009년 5월1~15일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아무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자 조씨의 동창인 장아무개씨도 당시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무국장 김씨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검찰 조사에서는 ‘조국 교수의 딸인지는 몰랐고 언론에서 나온 사진을 보니 (사진 속) 학생이 조민인 거 같다’고 진술했는데 (증언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진술한 게 맞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기관장 회의를 이유로 불출석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 원장은 학술대회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재판부는 “법을 전공한 교수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원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향후 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예지 임재우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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