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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웅동학원·채용비리’ 조국 동생, 구속 기한 앞두고 석방

등록 2020-05-13 19:26수정 2020-05-14 01:31

변론재개 뒤 재판부 직권 결정
주거지 제한, 보증금 3천만원 납입 등 보석 조건 지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보이는 법원 상징 깃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보이는 법원 상징 깃발.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전직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아무개씨에 대해 13일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와 함께 주거지 제한 등 네 가지의 보석 조건도 지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를 부산시로 제한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을 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조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씨는 지난 12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해 오는 27일 새 공판기일을 잡아둔 상태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조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재판부가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증금 등의 조건을 걸 수 있는 보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소환 및 주거지 제한 등과 더불어 보증금 3천만원 납입 조건도 내걸어 “보증금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4촌 이내 친족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사건관계인 또는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건설하도급업체 고려시티건설 대표를 맡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학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모두 1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 뒤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사건에 관여한 브로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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