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14일 오후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53)씨가 채용 비리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증거인멸 혐의는 부인했다.
조씨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버지 때부터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생각한다. 형님에게도 너무 죄송하다. 공사대금 채권의 허위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곧바로 소송한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아버지에게 받은 채권이 허위인지 전혀 몰랐다. 당시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실제 채권 집행이나 실현이 어려운 채권이라도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며 지원자 2명에게 각각 7천만원씩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채용 장사’를 중개한 박아무개씨에게 도피 자금을 건넸다는 검찰 쪽 주장에 대해서는 “박씨가 도와달라고 해 현금을 준 사실은 있지만, 도피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참고인 조사인데 도망갈 이유가 없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