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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갑룡 경찰청장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단체 성립 여부 검토 중”

등록 2020-04-06 12:30수정 2020-04-06 12:33

5일까지 147명 붙잡아 25명 구속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갑룡 경찰청장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 성립요건을 따져 부합하는 양상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른바 ‘박사’ 조주빈(24)씨 등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범죄단체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 바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면 범행을 주도한 이른바 ‘수괴’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목적과 활동, 위계질서와 지휘통솔 체계 등의 범죄단체 성립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부합하는 양상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며 “과거 범죄단체는 조직폭력배가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온라인 범죄도 범죄단체로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사례를 검토해 법원에서 인정된 요건을 살펴보고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5일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147명을 붙잡아 25명을 구속했다.

민 청장은 또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범죄가 될 수 있을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가담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범죄 의도를 가지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두 엄중하게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 조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들의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신상공개를 위해서는 우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공범들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규명한 그 다음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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