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직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기소된 것은 2002년 신승남 전 검찰총장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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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27일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면서 거짓 은행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동업자 안아무개(60)씨와 사문서 위조에 가담한 김아무개씨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와 동업자 안씨가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의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자금력을 증명하기 위해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 총 349억원 상당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와 안씨는 또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다른 이를 내세워 계약하고, 최종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47)씨가 사문서 위조·행사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잔고증명서 위조를 실행한 김씨가 위조 당시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이어서 윤 총장의 부인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자, 이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우리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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