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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KIST 전 센터장 “조국 딸, 2~3일가량 출근…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어”

등록 2020-03-18 19:37수정 2020-03-19 11:50

정경심 재판에서 ‘허위인턴' 관련 증언
불성실 태도 인지한 뒤 연수 종료 절차
“의전원에 낸 확인서, 공식양식 아냐”
재판부, 조국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약속한 기간과 달리 짧은 기간 근무했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인턴활동이 조기 종료됐다는 취지다.

18일 정아무개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진술했다. 정 전 센터장은 2011년 7월20일부터 22일 낮 12시까지 출근한 조씨의 연구원 출입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종합했을 때, 조씨가 당시 2~3일 출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정 전 센터장은 2011년 조씨의 인턴활동을 관리·감독했던 인물로, 정 교수 재판에 나온 첫 증인이다.

정 전 센터장 증언에 따르면, 조씨는 인턴을 중단하면서 그 사유를 정 센터장에게 알리지 않았고 정 센터장은 조씨의 인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정 전 센터장은 당시 “부탁받은 학생인 만큼 인턴 중단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 고참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 잠만 자더라’라고 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해 더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씨가 실험 관찰하는 역할만 하고 딱히 수행하는 건 없었다”며 “보통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면 일당을 주는데,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제가 화가 나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제출한 인턴확인서도 연구원의 공식 양식과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정 교수 쪽은 실험실 연구원이 조씨에게 ‘분란이 생겨 너를 챙겨줄 수 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하길래 출근을 중단했고 정 전 센터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대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 케냐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출근 기간을 조율하기 위해 정 전 센터장에게 보낸 이메일도 제시했다. 케냐 출국은 미리 허락받았고 이 기간을 포함해 인턴 기간이 산정됐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 전 센터장은 “이메일을 받은 기억도, 케냐 봉사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KIST 허위 인턴 의혹은 검찰이 이름 붙인 조씨의 '7대 허위경력' 중 하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 교수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아무개 전 기술정책연구소장을 통해 2011년 7월 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조씨는 약속한 기간과 달리 3~4일만 나온 뒤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인턴을 종료 당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동창에 부탁해 조씨가 11~29일 간 총 120시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전달받고 이를 2013년 3월 딸 의전원 지원에 활용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와) 관련 없는 피고인들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서 심리 중인 조국 전 장관 재판과 정 교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1부에 정 교수도 함께 기소돼있는 상태로, 해당 재판부가 변론 분리 결정을 내려 21부의 정 교수 사건이 25부에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정 교수 쪽은 검찰에 접수됐다는 고발장과 범죄 인지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 그 무렵 작성된 검찰의 범죄 인지서, 압수수색 결과나 압수물을 분석한 수사보고서 등 44개의 문건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2019년 8월 첫 고발 이후, 많은 고발장이 접수됐고 수많은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수사 촉구 집회 등이 뒤이었다. 진상규명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수사 착수 경위를 강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관련 문건을 제출받아 살펴본 뒤 관련 문건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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