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유통된 대표적 가짜뉴스. 유튜브 갈무리
극우성향 기독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을 가짜뉴스 공장으로 밝힌 <한겨레> 탐사기획보도(
▶바로 가기 :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를 두고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이들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19일 <한겨레> 보도에서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원고가 2018년 12월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원고 6명은 각각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한겨레> 탐사팀은 2018년 9월27일부터 탐사기획보도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를 통해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 배후 등 전 과정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해당 보도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유튜브 채널 100여개, 카카오톡 채팅방 50여개를 전수조사하고 연결망 분석 기법 등을 이용해 에스더기도운동본부를 ‘가짜뉴스 유통 공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단체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며 국가정보원에 43억여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보도했다.
이에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같은해 10월1일치와 4일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일간지 4곳에 ‘가짜뉴스 남발하며 기독교 탄압하는 한겨레신문의 악의적인 기획 보도 규탄한다’, ‘에스더가 박근혜 캠프에 5억여원, 국정원에 43억여원을 요청했다는 한겨레신문/TV 보도는 악의적이며 날조된 가짜뉴스다!’라는 제목의 의견 광고를 실었다.
앞서 에스더기도운동본부와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2018년 10월11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보도를 한 <한겨레> 기자들을 형사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쪽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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