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뿌옇게 낀 서울 도심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15일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들 5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동시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5개 지역은 이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어 주의보가 내려졌고, 다음 날도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5개 시·도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석유화학·정제 공장, 제철·제강업 등) 209곳은 조업 시간을 바꾸고,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인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환경부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수도권의 22개 사업장도 스스로 정한 비상저감조치를 하게 된다.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소 중 5기는 가동을 멈추고, 25기는 출력을 80%까지 제한해 운영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구 등)에 분진흡입 청소차 11대, 노면 청소차 6대를 투입해 하루 3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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