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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1일 전북·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 2020-02-10 18:29

신종 코로나 관련 공무 차량은 ‘2부제’ 제외 가능
미세먼지가 뿌옇게 낀 철로 위를 달리는 전철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미세먼지가 뿌옇게 낀 철로 위를 달리는 전철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11일 전북과 제주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북과 제주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2개 시·도는 1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었고, 이튿 날도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미세먼지 ‘관심’ 단계 발령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1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북과 제주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고, 행정·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은 ‘2부제’에 따라야 한다.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외의 배출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무 수행을 할 경우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두 지역에 있는 35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석유화학·제지·발전사 등)은 조업시간을 바꾸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저감 의무시설이 아닌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 등에서도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의무 대상인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 두 지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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