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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는 위법”

등록 2020-01-31 14:22수정 2020-02-01 02:02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가운데)이 지난해 3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가운데)이 지난해 3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유치원 개원연기 사태를 빚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연기가 적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설립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해 유치원 개학일을 집단 연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달 뒤인 4월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공익에 반하고, 회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설립허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교육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한유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한유총 해산 절차를 잠정 중단시켰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유총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 한유총과 서울시교육청은 본안 소송에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다퉈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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