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외부인 부탁 받은 적 없고,
유재수 퇴직후 거취도 관여도 없어
잘못된 보도 유감”
유재수 퇴직후 거취도 관여도 없어
잘못된 보도 유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입장문 >
1. 현재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입니다.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하였습니다.
3. 감찰을 통하여 확인했던 유 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 비리 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하였습니다.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조 수석은 유 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원우 비서관이 수행했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씨 사표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합니다.
5.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입니다.
2020. 1. 21.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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