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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불필요 판단? 청탁받고 무마?…감찰중단 근거가 ‘조국 직권남용’ 쟁점

등록 2020-01-20 20:42수정 2020-01-21 14:26

유해용·안태근 등 무죄 판례 잇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놓고, 최근 대검찰청 간부들이 언성을 높여 다툰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직권남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당시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로 골프채 수수, 비행기표 비용 대납 등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외부 ‘부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받도록 결정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감찰 뒤 의사결정은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재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감찰 중단의 ‘근거’가 직권남용 혐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감찰 내용이 ‘조사 불능’인데다 수사 의뢰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죄가 안 되겠지만,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의도적으로 감찰을 멈췄다면 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도 “감찰 중단 행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판례 등에 비춰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이 최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재량권’을 넘는 불법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직권남용 적용 범위 자체가 점점 제한되고 있다”며 “관행이나 바람직한 방향, 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 많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유서에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썼다.

박준용 장예지 임재우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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