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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가수 승리, 구속 면해

등록 2020-01-13 21:55수정 2020-01-13 21:56

법원 “구속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을 피했다.

13일 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와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 하냐” “또 구속 위기에 놓였는데 국민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같은날 오후 1시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나왔다.

앞서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하고 ‘환치기’ 등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이 제기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승리를 수사한 뒤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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