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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1일 수도권·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 2020-01-10 18:07수정 2020-01-10 18:21

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2월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의 철로 위로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2월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의 철로 위로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주말인 11일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시·도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이날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었고, 다음 날도 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11일 4개 시·도에 있는 석유화학·정제공장과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180개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바꾸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도 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가 이뤄진다. 건설 공사장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동안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이나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와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수도권과 충북 소재 사업장 22곳도 자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각 시·도는 사업장·공사장에 대한 점검·단속을 벌이고, 도로청소차 운영도 확대한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구)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해 하루 4차례씩 운영할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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