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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태근 인사보복’ 대법서 뒤집혀… 서지현 검사 “면죄부 납득 어렵다”

등록 2020-01-09 10:33수정 2020-01-10 02:10

성추행 덮으려 직권남용 인사 혐의
징역 2년 원심 깨고 무죄취지 환송
대법 “해당 인사규정 절대적 기준 아냐
인사 실무 담당자에 재량권”

서 검사 쪽 “직권남용 너무 좁게 해석”
미투 시민행동 “잘못된 판결” 비판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서 검사의 인사 발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 쪽은 이날 “대법원이 면죄부를 줬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통영지청 발령, 위법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하고 1년째 수감 중이던 안 전 국장을 석방했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하반기 인사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인사 담당이던 신아무개 검사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치지청(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는 없는 지청) 경력이 있는 서 검사를 또 다른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연이어 보낸 것은 인사 규정인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어긋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도 지난해 7월 같은 판단을 했다.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안 전 국장이 과거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에게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인사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배치가 위법인지만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와 실무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있고 문제가 된 해당 인사 규정(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어서 이를 어기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성립하는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보낸 것은 인사 담당 검사가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의 일이었다는 것이다.

이날 선고 이후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도 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조직 내 권력적 성폭력을 행위하는 수단이자, 은폐하는 도구”라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직권남용 재판 등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이 다른 직권남용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방침을 비판하는 판사 등을 비선호 근무지에 배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인사권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양 전 대법원장의 인사 조처도 인사권자의 재량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법관과 검사의 인사 원칙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사법농단의 인사 불이익 의혹과 맞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위반한 ‘초임 부장 지방법원 배치’ 원칙은 명시적 인사 기준으로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려한 의도가 문건으로 남아 있는 데 반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다양한 인사 기준 가운데 하나로 판단한 점이 다르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도 다른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 쪽은 인사권자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례라며 검찰 인사도 장관의 재량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반론도 있다.

최우리 고한솔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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