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고발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의 감사인인 삼정이 콜옵션 부채 누락을 알고도 삼성물산에 분식회계를 제안했다는 삼정 내부 문건 공개로(
<한겨레> 12월2일치 9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의 연관성이 뚜렷해짐에 따라 1년 만에 이뤄진 추가 고발이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 누락으로,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합병을 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를 가장 먼저 제기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에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부채가 추가로 반영됐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찬성할 수 없는 비율이 나왔을 것”이라며 “콜옵션 공시 누락은 단순히 부수사항이 아니라 이재용 승계의 정점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건을 통해 삼성과 회계법인이 금융당국의 감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 실행위원은 “삼성과 회계법인은 2012년부터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검토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문건을 보면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법인에 콜옵션 조항을) 숨겼다는 것, 그런 거짓말을 (금융위원회) 감리위·증권선물위 과정에서 뻔뻔스럽게 해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금융감독 시스템을 농락한 행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때, 삼성 쪽의 인위적인 주가조작으로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 진행됐다고 보고 주주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 중이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달 27일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주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계획한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한겨레> 11월28일치 1면)을 보도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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