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 도심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과 함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0일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위기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10월 위기관리 표준지침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첫 비상저감조치다.
충북 지역은 9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1㎍/㎥을 기록했고, 다음날 50㎍/㎥을 넘길 것으로 보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서울·인천·경기는 9일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0일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긴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북도에서도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공기관 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경차도 2부제 대상에 들어간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민간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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