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 서류 열람·복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진술조서의 경우 이르면 조사 당일에도 받아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2일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으로 수사서류 제공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이 말한 내용을 정리한 진술조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은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바로 공개 여부를 검토해 가능할 경우 즉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다른 수사서류에 대한 신청도 10일을 채우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10일은 정부 기관 등이 요청받은 자료의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다. 앞서 경찰은 지역별로 변호사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술조서 발급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 제도에 반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이외에도 사건 당사자들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개선 방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