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차장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힌 노후 화물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운행·사용 제한과 함께 공공기간 차량 2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미세먼지 대책을 일정 부분 수렴한 것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매년 12월과 이듬해 3월까지 집중 점검에 나서는 ‘계절관리제’ 도입도 포함됐다. 다만 애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석탄화력발전소 27기의 가동 제한과 민간차량 자율 2부제 등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를 특별 관리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51㎍/㎥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로 겨울·봄철에 발생한다. 12월∼3월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대비 15∼30% 높은 수준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인 날도 이 기간에 집중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 계절관리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114만대의 운행과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도의 공공부문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후 차량의 운행 제한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11월까지 미세먼지법을 개정하고 12월에는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에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저소득층(234만명)과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19만명)에게 미리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인 3월에 27기에 이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제한과 민간차량 자율 2부제 실시 등을 정부에 제안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4기만 중단했으나, 앞으로 12월부터 2월까지는 최대 14기, 3월에는 최대 27기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지난 2월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개년(2020∼2024년)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낮추고,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도 2016년 26㎍/㎥에서 2024년 16㎍/㎥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20조2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총량관리제로 관리하는 대상의 범위를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 확대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삼천포 1·2, 보령 1·2기, 호남 1·2기)의 폐쇄 일정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대책과 관련해 녹색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현재 계획대로 대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건설하면,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해도 2022년 발전소 용량은 지금보다 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 등을 포함하지 않은 정부의 계획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정책인지 묻게 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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