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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석채 지시로 KT 부정채용”…김성태 ‘뇌물 수수’도 인정되나

등록 2019-10-30 17:04수정 2019-10-30 20:01

법원, 이 전 회장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 등 선고
지난 9월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9월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인정함에 따라, 이 전 회장으로부터 딸의 부정채용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의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아무개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케이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등 모두 12명을 부정채용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들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지위나 권한, 가담방법, 가담정도에 비춰보면 이 사건 부정채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케이티가 2011년부터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을 2012년 하반기 정규직 공채에서 부정채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일하면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에 적극 반대했고, 증인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이에 이 전 회장은 부하 직원인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이 우리 케이티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2011년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서 전 사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계약직으로 있는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과의 저녁식사 시점은 2009년 5월14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날짜는 서 전 사장이 오른쪽 쇄골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직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전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같은 재판장에게 받는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케이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케이티가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했다는 걸 인정한 이번 재판부 판단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의 ‘공여’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이 확실히 잘못됐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쪽은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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