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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KT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성태 딸 통상 절차였다면 탈락했을 것”

등록 2019-10-18 15:29수정 2019-10-18 22:17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
“근무지-자택 가까운 사람 선호…
집 멀어 다닐 수 있는지 확인전화도”
근무일지엔 예정보다 인상된 월급 적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케이티(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케이티(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케이티(KT)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아무개씨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파견계약직 채용에 관여했으며, 케이티 안에서도 인사담당자에게 김씨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이 입사할 때 케이티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아무개씨와 케이티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였던 신아무개씨의 증인 신문을 했다. 김씨는 “당시 케이티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통상 기업체에서 채용의뢰가 들어오면, 김씨가 일하는 대행업체에서 공고를 올린 뒤 자격 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추려 기업체 면접을 보게 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정말 다닐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통상 절차처럼 우리) 회사 추천을 통해 면접을 봤다면 의뢰 업체에서는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딸이 수사기관에서 “이력서를 출력해 파견업체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접수했다”는 김 의원의 진술에 대해 “나이가 많아 컴퓨터를 사용 못 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지원자의 99% 이상은 이메일로 받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케이티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아무개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 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씨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11일 케이티에서 월 167만원 조건으로 파견 계약직 사무직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1일부터 출근한다고 통보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열흘 뒤 케이티 쪽과 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이 사무국장이 ‘임금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조정됐다”며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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