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면서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을 제시했다. 검찰은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의 반복”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29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윤 총장이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을 공개하며 재반박했다. 유 이사장이 공개한 발언은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조 전 장관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했다고 알려진 발언이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 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해당 발언을 한 시점이 검찰의 ‘내사’를 뒷받침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의 발언 시점을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9일과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8월27일 사이 중간쯤에 있는 어느 날로, 8월 중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해당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발언 요지를 들었고, 이를 다른 이에게 확인했다고 말하며 “8월 중순에 이미 이런 판단을 형성했을 정도면 내사 시기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8월9일 전후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의 판단 근거는 옛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유 이사장의 방송 직후 반박 입장을 내어 “유 작가는, 오늘 (과거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