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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계엄문건 불기소’ 통지서에 윤석열 직인”…검찰 “자동 날인”

등록 2019-10-24 15:43수정 2019-11-01 20:31

군인권센터 “윤 총장 몰랐다는 대검 해명은 거짓말” 비판
검찰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 일체 관여 안해…직인은 자동”
군인권센터가 24일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관련 합동수사단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문서 : [별첨] 계엄문건사건 불기소이유통지.pdf ( ※ 포털 사이트에서는 링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s://bit.ly/2MKiKDj 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은 24일 오후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관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아니한 내용과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그 경위를 설명한다”며 “당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윤 지검장이 아니라) 합동수사단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처분한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인권센터가 해당 결재란의 사선을 지운 결정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합동수사단이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어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발급하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날인이 찍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 형태로 구성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노만석 부장을 합동수사단에 파견했다”며 “합동수사단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2018년 11월7일 사건을 처분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독립된 수사단의 경우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전산 시스템 상으로도 합동수사단 처리 사건이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 사건으로 등록되어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민원실 실무 직원이 전산 시스템으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발급, 출력하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날인, 출력된다”며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윤석열 검찰총장)이 합동수사단에서 진행한 수사 및 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직인이 찍힌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검찰이 이에 대해 반론자료를 내자 “(해당 자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이 교부받은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고 “본래 민원인(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흠집내기 위해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미국으로 도피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돼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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