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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육료 유용’ 어린이집 처벌 정부법안 발의…국회 통과 언제?

등록 2019-10-01 12:02수정 2019-10-01 13:50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행복카드 결제 정부지원 보육료
부정사용 처벌·행정처분 근거 마련
지난해 10월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한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를 통해 납부되는 보육료를 유용한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와 원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에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자와 원장이 어린이집 회계에 속한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육료 등을 환수하거나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어린이집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모보육료(아이행복카드 결제)·기본보육료(인건비 등)·3~5살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정부돈인 부모보육료에 대해 형사처벌·행정처분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등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이어지자 시민단체는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보육료 유용을 규율하는 법 조항이 없는 ‘입법 미비’ 상태였고, 어린이집 수입에서 보조금과 아이행복카드 결제 등 바우처로 들어오는 보육료 등이 구분돼 있지 않다보니 보조금 유용에 대한 처분까지 어렵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대통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년 만에 마련한 정부 입법안이다. 법안 처리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나, 언제쯤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한차례 논의도 없이 지난달 24일 본회의로 넘어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과 국가 지원금을 유용해 성인용품과 명품가방을 구매했다는 비리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이어, 학부모 분담금과 국가 지원금으로 구성된 유치원 교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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