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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성태, ‘채용 뇌물’ 대가로 이석채 국감증인 저지”

등록 2019-07-22 21:53수정 2019-07-23 19:43

수사자문단 거쳐 김성태 의원 ‘채용비리’ 기소

KT 취업 기회 제공
“지원서 안내고 인성검사 불합격인데 정규직 공채 최종 합격”

회장 국감출석 저지 대가
“김 의원이 야당 KT회장 증인 신청 끝까지 채택 막아”

‘청탁 따른 부정채용’ 논란은?
“‘조작해서라도…’ 요구 없어 업무방해 적용 어려워”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자신의 뇌물혐의 기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자신의 뇌물혐의 기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2월 <한겨레> 보도로 촉발된 케이티(KT) 채용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법학교수,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수사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했는데, 최초 고발 때의 업무방해 등 혐의 대신 뇌물죄가 적용됐다.

<한겨레>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 딸(32)이 2011년 4월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2012년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했다.

이후 케이티새노조, 민중당 등이 김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가 지난 1월부터 케이티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012년 케이티 상·하반기 공채에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12명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확보하고 이석채 당시 케이티 회장과 서유열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인재경영실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 결과, 김 의원 외에도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이 케이티에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 딸은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인성검사에서 불합격했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이 전 회장 구속 뒤 부정채용 배경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김 의원 등 케이티 청탁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는 ‘채용 성적을 조작해서라도 합격을 시켜달라’는 등의 청탁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역시 사기업 취업은 공무원 직권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규직으로 채용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검찰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청탁자들과 달리 김 의원에게는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채용 대가가 오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2년 하반기 케이티 공채 절차가 진행될 무렵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고, 당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현 성남시장)은 이석채 회장을 환노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끝까지 막았다.

김 의원 기소 가능 여부와 적용 죄목 등을 판단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꾸려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다수 전문가가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고, 다만 취업 기회 제공인 만큼 뇌물 액수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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