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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검찰,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9-05-22 18:20수정 2019-05-22 19:55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해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해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수사가 빠른 속도로 ‘윗선’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티에프(TF)’의 김아무개 부사장, 삼성전자의 박아무개 부사장 등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앞선 사흘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지시나 관여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티에프의 지시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벌어진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이 임박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회사의 공영서버를 공장 마룻바닥 등에 은닉하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지분매입’ 등 민감한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삼성에피스가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7월 삭제한 자료 중에는 ‘부회장 통화 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 방안(부회장 보고)’ 등의 제목이 달린 폴더 속의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폴더에 등장한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일 것으로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고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최고위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4조5천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김 대표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지면 심각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후 김 대표는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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