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판·검사와 경무관급 경찰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이 13일 법무부를 통해 받은 대검의 공수처 법안 관련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또 “국회에서 공수처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주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대상에 따라 형사절차를 이원화할 경우 쟁점과 증거가 동일함에도 기관간 사건 처리가 불일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논의 중인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경찰로 제한한다.
검찰은 또 “기소권이 없는 범죄의 수사에 관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법리적 쟁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두는 것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윤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부터 따졌다. 공수처장으로는 변호사 외에도 학계, 수사 분야 등으로 직위를 확대 개방해야 하고, 검찰과의 인사교류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수처 수사 대상과 범죄 범위를 제한할 것도 제안했다. 공수처의 규모, 수사 효율성, 퇴직 이후의 영향력, 전관예우 우려 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예로 들며, 수사 대상을 ‘현직이거나 퇴직 후 최대 3년까지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할 것을 언급했다. 범죄 범위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부패 범죄, 그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수사 대상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포함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