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결정문 검찰에 보내면 사건 종결
고소고발 등 경찰 자율 폭 커질 듯
검찰, 60일 안 보완수사 요구 가능
당사자 이의신청하면 검찰이 수사
“경찰 부실·봐주기 수사 못 걸러내”
“검찰 직접수사 줄면 검토 여력 충분”
결정문 검찰에 보내면 사건 종결
고소고발 등 경찰 자율 폭 커질 듯
검찰, 60일 안 보완수사 요구 가능
당사자 이의신청하면 검찰이 수사
“경찰 부실·봐주기 수사 못 걸러내”
“검찰 직접수사 줄면 검토 여력 충분”
해마다 경찰과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건수는 50만건 안팎이다. 75% 정도가 경찰에 접수된다. 말 그대로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원안의 뼈대를 유지한 채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절차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인권 침해 및 국민 이익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할 것”(검찰)이라는 주장에, “촘촘한 통제 장치가 있어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것”(경찰)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13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그밖의 범죄는 모두 경찰이 수사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이 동일한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러나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영장신청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경찰은 “검찰에 수사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종결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도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85% 이상)이 경찰에 보내 수사하도록 하고 있어 ‘달라졌다’고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전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 전반을 검토하고 관여할 수 있었다면, 경찰 수사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는 차이는 있다.
경찰 수사에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특수한 경우로 한정된다. 압수수색, 체포 등 영장신청 단계에서 영장에 기재된 내용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끝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전에는 기소 의견뿐만 아니라 불기소 의견 사건도 모두 검찰로 보냈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법이 개정되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을 검찰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이후 검찰은 60일 동안 경찰의 불기소 결정이 위법·부당한지 판단하는 기간을 갖는다.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사건 당사자가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엔 검찰로 자동 송치된다.
경찰은 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 등을 통해 충분히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경찰이 검사의 요구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경찰 불기소→검사 기소’로 결론이 바뀌는 사건이 연간 3000여건에 이른다며 ‘검사 수사지휘 존치’를 주장한다.
경찰개혁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는 “사건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한다면 (잘못된 결정일 경우) 이후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60일 안에 불기소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려면 (경찰 작성) 서류의 오류가 명백해야 하는데, 사건 자체가 ‘암장’돼 검찰로 송부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반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신청 단계에서 경찰 수사 과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지금도 모든 사건을 다시 보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가 줄어든다면 60일 이내에 경찰 사건 재검토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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