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당분간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에서 증선위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삼성바이오쪽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상당 부분 재인용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 처분의 효력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금융당국 처분의 적법성도 다퉈볼만 하다는 삼성바이오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한 “증선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것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을 일시정지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모방할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쪽이 지난해 재무제표 주석에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그 처분이 실제 실행될 경우 미칠 영향 등을 공시했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2012~2013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공시에서 누락하고 2015년 결산 때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삼성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릴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도 진행중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따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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