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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구속영장…‘성범죄’ 관련은 신병확보 뒤 추궁

등록 2019-05-13 15:31수정 2019-05-13 21:46

검찰수사단 꾸려진지 42일 만에
사업가 최씨 뇌물·차명폰 요금 대납…

오랜 기간 또다른 ‘스폰서’ 새로 드러나
2013년 검찰 부실수사 논란 거셀듯

수사단 “성범죄 수사는 계속 진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이 13일 1억6천만원대의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전 차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수사단이 꾸려진 지 42일 만이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가 김 전 차관의 차명폰 요금을 대납하는 등 오랜 기간 스폰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3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하나다. 특히 이전 검·경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2009~2010년께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새로 찾아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수년 동안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용돈과 생활경비를 받아 쓰는 등 일종의 ‘스폰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검찰 조사 당시에는 최씨와의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2013년 수사 관계자는 “당시는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데 집중했다. 차명폰이 있었던 것은 기억나지만 의미있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외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7~2008년께 승진 청탁용으로 500만원을 받고, 명절 떡값 등으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윤씨 별장에 걸려 있던 감정가 1천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점과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도 뇌물로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8년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아무개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가 2008년 2월 ‘명품판매점 보증금 1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이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오른쪽)과 부단장인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1일 오후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오른쪽)과 부단장인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1일 오후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성범죄 부분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뇌물수수와 성범죄 정황을 다시 추궁할 방침이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씨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만 넣기로 한 이유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혐의 자체에도 논란이 있지만, 성범죄 관련 수사 또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지난 9일에 이어 12일에도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범죄 혐의는 물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차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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