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제공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검찰개혁은 지지부진했고 전방위적 적폐 수사로 검찰 권력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가 시작됐지만 검찰개혁에는 ‘노란불’이 켜져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하며 검찰개혁을 ‘백년하청’이라고 가리켰다. ‘중국의 황하강이 흐려 맑을 날이 없다’는 뜻처럼 오래 걸리는 검찰개혁을 비교해 이른 말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검찰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 여론 조사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첫 번째 개혁 과제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등 검찰개혁의 이행 정도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를 제외한 다른 기관의 경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총장 추천위의 독립성 확보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끌어가야 하는데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검사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활발한 적폐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서 “검찰 권력이 날개를 달았다”는 분석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사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보 경찰 불법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등 법원, 경찰, 정치인, 기업,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적폐 청산 수사가 이어지면서 검찰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지만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하면서 과거 수사에 대한 잘못을 묻지 않는 등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은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면 검찰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며 “검찰 활동이 법과 정의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기소권을 제대로 갖춘 공수처를 확보하는 게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검찰이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 검찰청’을 설치하며 해당 분야의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장해나가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식품의약안전 수사 전문 서울서부지검, 환경 수사 전문 의정부지검, 특허 전문 대전지검 등 11개 청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확대한다면 현재의 ’특수부’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은 “현재 검찰은 구조적으로 변신하고 있다.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면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주요 영역을 전문화하는 질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조직적, 제도적 방어”라고 짚었다. 특수부를 줄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는 검찰의 설명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중점 검찰청 제도는 특수수사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점 검찰청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하기 위한 곳이다. 인지수사만 하는 곳은 아니다. 관할권이 지정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중점검찰청이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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