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이 성접대와 버닝썬 자금 횡령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승리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아무개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어서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이 크리스마스 파티 때 일본인 회장 일행들이 승리와 유씨의 알선으로 성매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5년 12월 승리와 유 대표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일본인 사업가를 초대했으며 유 대표 등은 이 자리에 성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명을 불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일본인 회장의 일행 중 일부가 성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일본인 회장은 당시 부부가 함께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성매매 여성 등의 진술을 확인해본 결과 일본인 회장의 성매수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승리와 유씨는 아울러 버닝썬과 또 다른 주점 몽키뮤지엄 사이에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속여 버닝썬 자금 5억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각각 2억6400만원씩 빼돌렸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승리가 피의자로 전환된 지난 3월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경찰은 그간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승리를 17차례(참고인 7회, 피의자 10회) 불러 조사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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