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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삼성 압박에…회계사들 ‘삼바 분식’ 덮으려 거짓 진술

등록 2019-04-24 17:29수정 2019-04-25 13:40

쟁점인 ‘콜옵션 인지 여부’ 놓고
금융당국 조사·행정법원 재판 땐
“알았지만 회계반영 필요 없었다”
검찰이 증거 제시하자 진술 바꿔
“내용 몰랐다…삼바 요구로 거짓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콜옵션 조항’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와 입을 맞춰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 쪽 주장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한겨레>가 회계법인 등을 취재한 결과, 최근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서 조사를 받은 삼정케이피엠지(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등에서 삼성바이오 쪽 요구로 ‘사전에 합작 계약서를 입수해 콜옵션 조항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회계 변경은 ‘회계법인의 공인 아래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삼성에피스를 세우면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콜옵션 약정을 2012~13년 공시하지 않은 채 숨겼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2015년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부채로 계산되는 콜옵션이 장부에 반영되면 ‘자본잠식’에 빠질 위기였던 삼성바이오는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반대로 4조5천억원 넘는 장부상 평가이익을 거뒀다.

검찰과 참여연대 등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었으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이 주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당시 삼정은 삼성바이오 회계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이었다. 안진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평가했다.

관련 업무를 맡았던 회계사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콜옵션 계약의 온전한 내용은 2015년 회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에야 인지했다. 앞서 미국 바이오젠 보고서에 콜옵션이 담긴 내용을 확인하고 삼성바이오 쪽에 ‘합작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삼성바이오와 회계사들이 펴온 주장과 상반된다. 회계사들은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합작 계약서를 봤기 때문에 콜옵션의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에는 회계장부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검찰이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기 직전 삼성바이오 등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우 최현준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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