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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야 4당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 합의…검찰 ‘부글부글’

등록 2019-04-22 19:05수정 2019-04-22 21:52

수사권 논의서 경찰이 강력하게 주장
지난해 6월 정부 합의안에 없던 내용

검찰 쪽 증거능력 조정 필요하지만
현재 사법시스템에선 ‘과부하’ 우려도

검찰 “피고인 자백 뒤집으면 대책 없어”
법원도 “전면적 공판중심주의는 어려워”
일각선 “검찰조서 꾸미기 심해…바꿔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과 함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재판 현실을 모르는 탁상안”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많다. 재판 부담 가중을 우려한 법원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문조서 증거능력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도 검사실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검사의 가혹행위 등으로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신문조서는 대체로 증거로 인정된다.

반면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 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일각에서는 공수처 설치보다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수준으로 낮추는게 핵심 포인트라고 주장해 왔다.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검사 조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역시 이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는 결국 빠졌다. 이후 경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수사권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은 물론, 지난해 정부 합의안에도 없었던 내용을 여야 4당이 전격적으로 합의하자 검찰은 당황한 모습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며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이후에도 형사재판 상당수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실태를 모르는 것 같다. ‘어려운 사건은 무죄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증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검찰에서 한 자백을 뒤집으면 어떻게 재판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피고인 상당수가 법정에 가면 딴소리를 한다. 수사는 물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야 4당은 “법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단서를 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매일같이 활용된다. 전면적인 공판중심주의로만 증거조사를 하자고 하면 수만 쪽에 달하는 검찰 신문조서가 모두 휴지가 된다. 현실적으로 (재판이) 어렵다”고 했다. 경찰개혁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너무 쉽게 부여하는 것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이럴 경우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공판에 너무 많은 하중이 실리게 된다. 실무적으로 법원이 재판 장기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5대4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내용인데, 현재의 형사사법제도 아래에서는 법원은 매일 잠도 못자고 재판만 해야 한다. 만약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대신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신문조서는 지금 봐도 이른바 ‘꾸미는’ 정도가 심하다. 변호사 입회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대 국회에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경찰 수준으로 낮추거나, 경찰이 작성한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검찰 수준으로 올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럿 계류 중이다.

최우리 임재우 고한솔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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