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9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임명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송구하다”는 말로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앞부분을 사과의 말로 채웠다. 이 재판관은 “취임 인사에 앞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0여년 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다. 그러나 임명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공직자로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거액의 주식 보유 과정 등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이어 “실력과 인품에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도 부족한 제가 임명된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헌법재판에 반영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국민 염원에 따른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취임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만큼 마무리 역시 ‘지지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등 이례적이었다. 그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퇴임 이후에도 공익을 위한 일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 후보자와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취임사도 독특했다. 그는 헌법의 최고원리를 규정한 ‘헌법 전문’과 국민의 권리를 천명한 ‘헌법 제10조’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문 재판관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읽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를 다시 읽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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