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주치의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분당차병원은 2016년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음에도 이를 ‘병사’로 처리해 지난 3년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아무개씨(허위 진단서 작성)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아무개씨(증거 인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 쪽 과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표시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및 증거인멸, 범인은닉 등)로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씨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씨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첩보를 통해 사고 발생 뒤 병원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겨레>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병원 쪽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감추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수술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 역시 산부인과, 수술 이후 아이를 치료했던 소아청소년과 주치의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최소 5~6명 이상이 알고 있었지만 3년 동안 은폐했다. 또 숨진 아이의 의료기록 일부가 현재 지워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장아무개 부원장의 지시로 의료 과실의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장 부원장은 의료 과실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병원 쪽은 의료 과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주치의는 넘어지는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판단했다고 한다. 고위험 신생아였고 호흡곤란과 혈액 응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낙상이 실제 사망의 원인이었는지는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쪽은 장 부원장이 당시 주치의 등에게 의료 과실을 보고받고도 병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원장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오연서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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