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하면서 ‘김학의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과거 김 전 차관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뇌물 혐의 수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동영상’과 관련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우선 수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과거 김 전 차관 사건 처리 과정을 검토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1차 수사의뢰 대상 혐의에서 일단 이를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진상조사단은 25일 열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 김 전 차관 사건 중간보고를 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검·경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을 우선 수사의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혐의를 우선 수사의뢰한다”며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과거 두차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극복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특수강간 혐의는 1차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대신에 과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함께 김 전 차관 뇌물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내사 초반 단계부터 잡음이 있었고 외압이 있었던 정황을 느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수사 중에 경찰청 수사국장·수사기획관·특수수사과장·범죄정보과장 등 지휘 라인이 모두 교체돼 논란이 있었다.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 1억원 이상 뇌물수수 사건만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진상조사단이 이를 검토한다는 것은 관련 혐의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차례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2013년과 2015년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성폭행 사건 자체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집중하는 등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는 “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는지,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검찰이 해명하지 못한다. 전면적인 재수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진상조사단의 수사의뢰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토 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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