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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소 2만3900여명 학습권 침해…한유총 검찰에 고발할 것”

등록 2019-03-05 15:08수정 2019-03-05 15:23

5일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
“한유총,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
아이 때문에 말 못 했지만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한유총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앞에서 한유총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온 국민 앞에 드러난 비리들과 이를 은폐하며 사유재산 운운하는 유치원들,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정치세력들을 마주한 양육자들은 참담합니다. 지금 당장 원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나의 한 마디로 인해 아이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침묵이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보육의 공공성을 무시한 그들을 우리는 검찰에 고발합니다.”

전국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5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앞에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학부모 10여명이 모였다. 사립유치원단체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학부모들은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 주도로 4일 벌어진 개학연기 사태는 명백하게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검찰에 한유총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개학 첫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에 돌입한 유치원들에 대한 분노가 쏟아졌다. 장하나 활동가는 “어느 아이에게는 어제는 처음 학교에 가는 입학식이고 가장 축하받아야 할 순간이었다”며 “최소 2만3900여명의 아이들이 교육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학 철회했다고 양육자가 두손두발 들고 감사할 줄 아느냐”며 “내 아이 등 떠민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나가는 양육자들은 여전히 불안해서 정부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조미연 변호사는 또 한유총의 집단 행위가 왜 위법행위인지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한유총은 헌법 23조 및 제37조를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이며,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불법 휴원 전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습적인 유치원 개학연기는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이 더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7살, 5살 두 아이를 키우는 남궁수진 활동가는 “내 일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한유총 같은 집단은 또다시 스멀스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짓밟을 것”이라며 “아이들보다 사유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들을 법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중에 두 명의 아이가 ‘원장 선생님! 이사장님!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우리들의 학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그건 우리의 헌법적 권리에요’라고 쓰인 펼침막에 빨간 페인트로 ‘권리’라는 글씨에 색칠을 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진행된 퍼포먼스였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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