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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유총 개학 연기에 학부모들 “학습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한다

등록 2019-03-04 13:15수정 2019-03-04 22:25

학부모들 “계약 위반으로 정신적·금전적 손해”
카페엔 ‘교육비 돌려받을 수 있냐’ 질문 잇따라
정부 “학부모 요청 없어도 빠진 수업료 돌려줘야”
경기도 화성 동탄지역의 한 카페에 리더스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오른쪽 사진은 리더스유치원 설립자 겸 이사장인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경기도 화성 동탄지역의 한 카페에 리더스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오른쪽 사진은 리더스유치원 설립자 겸 이사장인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한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유치원 개학 연기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유치원에 교육비 납부를 마친 학부모들은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2일 경기도 화성 동탄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리더스유치원 손해배상소송 참여인단 모집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리더스유치원은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이 설립자 겸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이다. 이 유치원은 지난달 28일 저녁께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개학 연기를 통보했다. 카페에 글을 올린 ‘리더스 학부모’는 “지난해 사태 이후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우려와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다. 그럼에도 유치원의 변화를 기대했고 교육 활동만큼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장님의 말을 믿고 진급을 결정했다. 그런데 또 다시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유치원의 이번 개학 연기는 유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부모들의 일상적 평화를 깨뜨린 행위로,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게시글이 올라온 뒤 또 다른 학부모 역시 “국공립유치원이 됐음에도 아이가 7살이라 1년만 참자는 마음으로 재원 연장을 했다. 뒤늦게 전화를 돌리니 자리가 비는 곳은 영어유치원뿐이라 그곳으로 옮기기로 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의 절박함을 무기로 정책을 훼방 놓는 깡패 같은 집단은 사라져야 하기에 소송에 참여한다”는 글을 남겼다.

리더스 유치원 학부모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ㅇ법무법인의 변호사는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원장은 상호 간에 아이를 돌보고 맡기겠다는 민법 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계약에 따라 해당 사립유치원은 현행 교육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다”며 “개학 연기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와 원아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부모가 대체 보육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배상을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움직임과 관련해 한유총 쪽은 “학습권 소송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으며,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카페에는 ‘유치원에 납부한 교육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 창원 지역의 한 학부모는 “유치원에 이미 교육비와 방과 후 비용을 전부 다 지급했는데 개학 연기라니 황당하다”며 “연기된 기간 동안의 교육비는 빼고 재정산 되는 것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 ‘방학 기간을 조정한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교육부는 ‘불법 휴업’으로 수업 일수가 줄어들었을 경우 유치원 원비는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육부 유아정책과 관계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에 근거해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는 보호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유치원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방학 일수를 조정해 유치원비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며 “원비는 해당 월의 수업료이기 때문에 방학으로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황춘화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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